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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포스트 등 캄보디아 현지 언론은 6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국회가 전날 아파트와 사무실 빌딩 등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캄보디아 상원의 추인과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선포 등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면 소유권 문제로 한때 주춤했던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사업과 여행목적으로 캄보디아를 자주 찾는 한국인들의 현지 부동산 소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부동산투자는 현지인 명의로만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캄보디아인과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은 점을 감안, 정확한 현지실사 후에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