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9 10:39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투표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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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과 유학생은 물론 외국 영주권자까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일본 영주권자 최모씨, 외항 선원 주모씨 등 29명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不合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등으로 투표자격을 규정한 조항들은 재외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지금 단순위헌을 선언하면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문제 등으로 법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기술적 대책 마련에 시간을 주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주재원과 유학생 등 일반 체류자는 약 115만명, 외국 영주권자는 약 170만명 등이며 이들 중 19세 이상이 이번 헌재 결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일본 영주권자 최모씨, 외항 선원 주모씨 등 29명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不合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등으로 투표자격을 규정한 조항들은 재외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지금 단순위헌을 선언하면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문제 등으로 법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기술적 대책 마련에 시간을 주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주재원과 유학생 등 일반 체류자는 약 115만명, 외국 영주권자는 약 170만명 등이며 이들 중 19세 이상이 이번 헌재 결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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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자세히 읽어보니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래도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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